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3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2-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박용진 오완석 장태환 조광주 조성욱
찬성의원 김호겸 박승원 안승남 임병택 천영미 최우규 최재연 최창의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31 2012-12-0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04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및 경기도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기관에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기도 산하기관 등에 대한 적용여부는 경기도지사가 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 (안 제3조) ○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원규정, 인건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안 제4조) ○ 기간제근로자를 계약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 해고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또는 소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듣도록 규정 (안 제5조) ○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항목을 신설하도록 함 (안 제7조) ○ 초단시간 근로, 고령자, 대체근로 등과 같이 법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인정 부문은 본 조례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예외 규정을 둠 (안 제9조) 등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484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