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3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2-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박용진 오완석 장태환 조광주 조성욱
찬성의원 김호겸 박승원 안승남 임병택 천영미 최우규 최재연 최창의

심사경과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31 2012-12-0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04 수정가결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2-14 2012-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2-1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및 경기도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기관에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기도 산하기관 등에 대한 적용여부는 경기도지사가 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 (안 제3조) ○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원규정, 인건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안 제4조) ○ 기간제근로자를 계약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 해고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또는 소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듣도록 규정 (안 제5조) ○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항목을 신설하도록 함 (안 제7조) ○ 초단시간 근로, 고령자, 대체근로 등과 같이 법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인정 부문은 본 조례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예외 규정을 둠 (안 제9조) 등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2-17 공포번호 4484
공포일 2012-12-2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