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83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2-10-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31 |
2012-11-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1-21 |
수정가결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2-14 |
2012-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조례의 적용범위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으로 하고, 도지사와 시장․군수,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 및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제4조)
○ 경기도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며,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경기도교통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 도지사가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4502 |
공포일 |
2012-12-2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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