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3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2-10-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3회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김광래 김영환 배수문
찬성의원 권오진 김호겸 오병열 이재준 이필구 장호철 정상순 조광주 최재우

심사경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31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설치한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에는「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4호가목의 주류와 담배의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제23조의2제1항) ○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 중 주류와 담배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도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함 (제25조제1항2호) ○ 제25조제1항제2호를 제25조제1항제3호로 변경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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