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3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2-10-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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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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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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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설치한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에는「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4호가목의 주류와 담배의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제23조의2제1항)
○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 중 주류와 담배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도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함
(제25조제1항2호)
○ 제25조제1항제2호를 제25조제1항제3호로 변경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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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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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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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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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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