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83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2-10-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31 |
2012-12-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04 |
수정가결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2-14 |
2012-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2-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지역균형발전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제4조)
○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안 제5조, 제6조, 제7조)
○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비의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2-17 |
공포번호 |
4499 |
공포일 |
2012-12-2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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