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7-04-1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2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임응순 이우형 박천복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신득철 박선호 김승재 이항원 조봉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4-24 2007-05-03
의결일 처리결과
2007-06-21 수정가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6-29 2007-06-29
의결일 처리결과
2007-06-29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연구용역 수임 관계 조항을 신설하여 연구용역 사업수행의 기틀을 만들고자 함 - 원장은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 하는 한편 연구용역사업 중 연구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06-29 공포번호 3636
공포일 2007-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