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9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07-04-1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22회 |
심사경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7-04-24 |
2007-05-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06-21 |
수정가결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7-06-29 |
2007-06-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06-2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연구용역 수임 관계 조항을 신설하여 연구용역 사업수행의 기틀을
만들고자 함
- 원장은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
하는 한편 연구용역사업 중 연구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7-06-29 |
공포번호 |
3636 |
공포일 |
2007-07-16 |
철회일자 |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