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81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2-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2회

심사경과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02 2012-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0 원안가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0-17 2012-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7 원안가결

의안요지

○ 2009년부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 근거 마련 ○ 도지사는 고용창출 및 근로자의 복지에 노력한 도내 기업에 대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음 (안 제3조 및 제4조) ○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심의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 실비보상 등을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 도지사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취소를 할 수 있음 (안 제9조 및 제10조) ○ 일자리우수기업에 인증현판 교부 및 기업홍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등 간접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고용환경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 (안 제11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0-19 공포번호 4472
공포일 2012-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