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81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2-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02 |
2012-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0 |
원안가결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0-17 |
2012-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7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2009년부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 근거 마련
○ 도지사는 고용창출 및 근로자의 복지에 노력한 도내 기업에 대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음 (안 제3조 및 제4조)
○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심의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 실비보상 등을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 도지사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취소를 할 수 있음 (안 제9조 및 제10조)
○ 일자리우수기업에 인증현판 교부 및 기업홍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등 간접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고용환경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 (안 제11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0-19 |
공포번호 |
4472 |
공포일 |
2012-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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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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