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0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2-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02 |
2012-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0 |
수정가결 |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0-17 |
2012-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7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안 제1조, 제3조, 제5조)
○ 「환경정책기본법」“37조”를 “제58조”로 개정함 (안 제2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를 제35조“로 개정함 (안 제5조)
○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안 제14조)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0-19 |
공포번호 |
4465 |
공포일 |
2012-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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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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