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80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2-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2회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배수문
공동발의 천영미
찬성의원 권오진 김광철 김현삼 신종철 안병원 오완석 윤은숙 이재준 임병택 장태환 최재우

심사경과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02 2012-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0 수정가결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0-17 2012-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7 수정가결

의안요지

○ 뷰티산업진흥을 위한 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창업·경영·기술지원 추진(안 제5조∼제6조) ○ 뷰티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7조) ○ 뷰티서비스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우수뷰티사업자 등 지정(안 제8조) ○ 뷰티산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뷰티테마단지 육성(안 제9조) ○ 뷰티산업진흥 계획의 심의 등을 위한 뷰티산업진흥협의회 운영(안 제3장) ○ 뷰티산업 진흥센터 설치 근거규정(안 제4장)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0-19 공포번호 4457
공포일 2012-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