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9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2-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02 |
2012-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0 |
수정가결 |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0-17 |
2012-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7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의용소방대를 행정구역별로 설치토록 개정함 (안 제2조제2항)
- 시․읍․면에만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던 것을 시․군․구․읍․면․동 등 행정구역별로 설치하도록 개정
○ 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대로 명칭 변경함 (안 제2조제5항)
○ 대장의 자격기준 및 임용제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
○ 연합회장 및 연합대장의 연임규정과 임기보장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
○ 소방서 및 경기도에 각각 “의소대운영위원회” 신설함 (안 제11조 내지 제13조)
○ 연합회장, 연합대장, 의소대장의 정년을 63세로 개정함 (안 제15조)
○ 의용소방대의 정원규정을 개정함 (안 제16조)
○ 자녀장학금 지급 규정과 포상규정을 신설함 (안 제27조, 제28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0-19 |
공포번호 |
4470 |
공포일 |
2012-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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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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