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79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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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2-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2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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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장태환 |
공동발의 | 박인범 송영만 오완석 이용석 이효경 최우규 김성태 김영환 |
찬성의원 | 고인정 김유임 김주성 민경원 서형열 안승남 염종현 윤태길 천영미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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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2 | 2012-10-1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10-10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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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7 | 2012-10-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10-17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지원대상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정부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안 제3조) ○ 지원내용은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임 (안 제4조) ○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본인의 거절 또는 자격상실 등 지원중지 및 과오급 시 환수절차 등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0-19 | 공포번호 | 4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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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2-11-06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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