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79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2-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2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02 |
2012-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0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0-17 |
2012-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7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지원대상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정부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안 제3조)
○ 지원내용은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임 (안 제4조)
○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본인의 거절 또는 자격상실 등 지원중지 및 과오급 시 환수절차 등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0-19 |
공포번호 |
4460 |
공포일 |
2012-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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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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