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9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02 |
2012-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0 |
수정가결 |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0-17 |
2012-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7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조례명을「경기도 청소년 육성 지원 조례」에서「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개명
○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0호)
○ 주류와 담배의 광고 금지 대상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1호)
○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기능 중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신설(안 제3조 사호)
○ 도지사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의3제1항)
○ 경기도내를 운행하는 모든 여객자동차의 내,외면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의 주류와 담배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3제2항)
○ 도내의 모든 버스 및 택시 정류장의 시설물에도 주류와 담배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3제3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0-19 |
공포번호 |
4469 |
공포일 |
2012-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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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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