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9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2회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김광래 김영환 문형호 이재준 장태환 장호철 최호
찬성의원 김종용 배수문

심사경과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02 2012-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0 수정가결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0-17 2012-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7 수정가결

의안요지

○ 조례명을「경기도 청소년 육성 지원 조례」에서「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개명 ○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0호) ○ 주류와 담배의 광고 금지 대상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1호) ○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기능 중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신설(안 제3조 사호) ○ 도지사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의3제1항) ○ 경기도내를 운행하는 모든 여객자동차의 내,외면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의 주류와 담배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3제2항) ○ 도내의 모든 버스 및 택시 정류장의 시설물에도 주류와 담배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3제3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0-19 공포번호 4469
공포일 2012-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