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9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2-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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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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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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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경기도내를 운행하는 모든 여객자동차의 내외면에「청소년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의 주류와 담배의 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제1항)
○ 도지사는 안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한 여객운수 사업주에 대해서 제15조의 재정지원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안 제15조의2제2항)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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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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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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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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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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