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9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2-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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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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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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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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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5호)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설치한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의 주류와 담배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2제1항)
○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허가대상인 자동차의 옥외광고물 중 경기도내를 운행하는 모든 여객자동차의 내·외면에는 전항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
○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 7명 중 옥외광고물협회 임원과 청소년보호단체 임원을 각 1명씩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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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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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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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2012-10-18 |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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