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9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2-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2회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배수문
찬성의원 김광래 김영환 김종용 문형호 이재준 장태환 장호철 최호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철회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5호)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설치한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의 주류와 담배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2제1항) ○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허가대상인 자동차의 옥외광고물 중 경기도내를 운행하는 모든 여객자동차의 내·외면에는 전항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 ○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 7명 중 옥외광고물협회 임원과 청소년보호단체 임원을 각 1명씩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2012-10-18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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