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기질 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
경기도 공기질 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
79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2-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2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기질 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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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공기질 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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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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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노상주차장을 공기질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개질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주차장이 최대 3시간 이내에서 주차시간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권고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공기질개선지구를 지정할 경우,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권고함(안 제5조)
○ 도지사는 공기질개선지구등의 정책을 장려하고 공기질개선지구지정 등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공기질 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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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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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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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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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기질 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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