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기질 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

경기도 공기질 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79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2-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2회
경기도 공기질 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권칠승 안혜영 임채호
찬성의원 김달수 김성태 김원기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문경희 박용진 안승남 오세영 오완석 윤은숙 이상기 이용석 이필구 장동일 홍정석

심사경과

경기도 공기질 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02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공기질 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노상주차장을 공기질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개질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주차장이 최대 3시간 이내에서 주차시간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권고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공기질개선지구를 지정할 경우,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권고함(안 제5조) ○ 도지사는 공기질개선지구등의 정책을 장려하고 공기질개선지구지정 등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공기질 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공기질 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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