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79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2-09-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02 |
2012-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0 |
원안가결 |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0-17 |
2012-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7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시장․군수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매년 업종별 적정 모범 사업자수를 선정하고,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외부에 알린 후 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발급에 관한 사항과 유효기간 및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와 지정증․표지판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모범사업자에 대한 도지사, 시장․군수의 지원 사항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별도의 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0-19 |
공포번호 |
4474 |
공포일 |
2012-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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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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