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9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2-09-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2회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홍정석
공동발의 김광회 김영민 김주성 김호겸 민경선 박동우 서형열 이용석 이재준 이효경 장동일 조광주 최재우
찬성의원 김영규 김영환 김종용 김진경 박승원 안승남 양근서 윤태길 이상기 이상희 장현국 지수식 천동현

심사경과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02 2012-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0 원안가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0-17 2012-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7 원안가결

의안요지

○ 시장․군수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매년 업종별 적정 모범 사업자수를 선정하고,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외부에 알린 후 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발급에 관한 사항과 유효기간 및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와 지정증․표지판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모범사업자에 대한 도지사, 시장․군수의 지원 사항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별도의 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0-19 공포번호 4474
공포일 2012-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