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8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2-09-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2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02 |
2012-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0 |
수정가결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0-17 |
2012-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7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등록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 중지 및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4호․제5호)
○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연구활동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외부인사 비율 및 역할을 확대하도록 개정함 (안 제9조)
- 현행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중 의회운영 위원장은 제외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며,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추가로 구성함 (안 제9조제3항)
- 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함 (안 제9조제4항)
○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의 기능에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과 우수 의원연구단체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5호․제6호)
○ 연구활동의 활용실적 및 계획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우수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선정 및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7조~제18조) 등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등록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 중지 및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4호․제5호)
○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연구활동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외부인사 비율 및 역할을 확대하도록 개정함 (안 제9조)
- 현행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중 의회운영 위원장은 제외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며,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추가로 구성함 (안 제9조제3항)
- 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함 (안 제9조제4항)
○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의 기능에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과 우수 의원연구단체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5호․제6호)
○ 연구활동의 활용실적 및 계획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우수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선정 및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7조~제18조) 등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0-19 |
공포번호 |
4477 |
공포일 |
2012-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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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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