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8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2-09-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2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신현석
찬성의원 공근식 금종례 김광철 김진호 박광서 박남식 박창석 심숙보 염동식 오문식 윤태길 이라 장호철 정재영 조양민 최철규 최호 강석오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9-26 2012-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0 수정가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0-17 2012-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7 수정가결

의안요지

o 지방자치단체 등과 각종 계약체결 시 채권매입 면제금액을 계약금액 2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증액(별표 1 제4호) o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 중 “도로․하천․구거부지의 점용허가” 제외 (별표 1 제3호의 가) o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포함 (별표 2 제1호의 나) o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이 의회 기능과 중복되어 폐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0-19 공포번호 4456
공포일 2012-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