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8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2-09-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9-26 |
2012-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0 |
수정가결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0-17 |
2012-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7 |
수정가결 |
의안요지
o 지방자치단체 등과 각종 계약체결 시 채권매입 면제금액을 계약금액 2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증액(별표 1 제4호)
o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 중 “도로․하천․구거부지의 점용허가” 제외 (별표 1 제3호의 가)
o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포함 (별표 2 제1호의 나)
o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이 의회 기능과 중복되어 폐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0-19 |
공포번호 |
4456 |
공포일 |
2012-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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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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