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8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2-09-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2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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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0 |
원안가결 |
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0-17 |
2012-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7 |
원안가결 |
의안요지
o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 업무는 도입 준비단계에서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에서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05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이후에는 자치행정국(회계과)에서 처리하고 있음.
o 그간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경험이 많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고문 공인회계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o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는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동 제도 운영을 회계업무 주관부서로 소관부서를 변경하기 위함
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0-19 |
공포번호 |
4461 |
공포일 |
2012-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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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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