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8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2-09-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2회
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신현석
찬성의원 금종례 김광철 김진호 박광서 박남식 박창석 심숙보 염동식 오문식 윤태길 이라 장호철 정재영 조양민 최철규 최호 강석오 공근식

심사경과

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0 원안가결
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0-17 2012-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7 원안가결

의안요지

o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 업무는 도입 준비단계에서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에서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05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이후에는 자치행정국(회계과)에서 처리하고 있음. o 그간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경험이 많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고문 공인회계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o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는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동 제도 운영을 회계업무 주관부서로 소관부서를 변경하기 위함

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0-19 공포번호 4461
공포일 2012-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