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8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09-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2회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민경선
공동발의 서진웅 신종철 양근서 이재삼 이효경 최창의 최철환
찬성의원 공근식 배수문 서형열 이강림 최재백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9-26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조문의 신설에 따라 현행 제명을 개정함. (안 제명) ○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신설) ○ 위원회의 기능 중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새로이 규정함. (안 제3조제2항제8호 신설)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따르는 규정을 새로이 정비함. (안 제11조)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따르는 도의회 동의 및 보고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제13조 신설) ○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보완유지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함. (안 제14조 신설)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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