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8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09-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2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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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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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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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조문의 신설에 따라 현행 제명을 개정함. (안 제명)
○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신설)
○ 위원회의 기능 중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새로이 규정함. (안 제3조제2항제8호 신설)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따르는 규정을 새로이 정비함. (안 제11조)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따르는 도의회 동의 및 보고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제13조 신설)
○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보완유지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함. (안 제14조 신설)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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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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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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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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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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