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784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2-09-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2회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9-18 2012-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0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0-17 2012-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7 원안가결

의안요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개선과 혁신학교의 확대․확산 추진을 위하여“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