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
78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2-09-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9-18 |
2012-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0 |
원안가결 |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0-17 |
2012-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7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함.
나.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함.
다. 경기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도민은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규정함.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0-19 |
공포번호 |
4476 |
공포일 |
2012-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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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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