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78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2-09-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2회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오문식
공동발의 최철규 공근식 김광선 박광서 서형열 송영만 이강림 이상기 이의용 임한수 천동현 최재백
찬성의원 장현국

심사경과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9-18 2012-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0 수정가결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0-17 2012-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7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나.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다.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 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시장․군수의 의무와 도지사의 지도․감독 등 시장․군수에 대한 철거 및 처리 등 비용 지원에 따른 조치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함.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0-19 공포번호 4466
공포일 2012-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