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78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2-09-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2회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오문식
공동발의 최철규 공근식 김광선 박광서 서형열 송영만 이강림 이상기 이의용 임한수 천동현 최재백
찬성의원 장현국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9-18 2012-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0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0-17 2012-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7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나.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다.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 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시장․군수의 의무와 도지사의 지도․감독 등 시장․군수에 대한 철거 및 처리 등 비용 지원에 따른 조치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2-10-19 공포번호 4466
공포일 2012-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