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한강 친수구역 지정 촉구 결의안

경기도 남한강 친수구역 지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776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2-09-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1회
경기도 남한강 친수구역 지정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원욱희
공동발의 김진호
찬성의원 공근식 금종례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영규 김진춘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신현석 염동식 윤영창 이강림 이동화 장호철 조성욱 조양민 천동현 최철규 최호 홍범표

심사경과

경기도 남한강 친수구역 지정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9-11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남한강 친수구역 지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된 남한강 주변지역을 주거, 산업, 문화, 관광, 레저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남한강 친수구역 지정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남한강 친수구역 지정 촉구 결의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