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2-08-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1회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임병택
찬성의원 강득구 김호겸 배수문 오완석 이상성 장태환 장현국 천영미

심사경과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8-28 2012-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0 수정가결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0-17 2012-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7 수정가결

의안요지

○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조항 중 임금을 어음으로 지급보증 할 수 없으며, 총공사비를 어음으로 지급보증 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 관급공사의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조제6호의 임금 등을 지급받은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아닌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0-19 공포번호 4455
공포일 2012-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