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6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2-08-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1회 |
심사경과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8-28 |
2012-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0 |
수정가결 |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0-17 |
2012-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7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조항 중 임금을 어음으로 지급보증 할 수 없으며, 총공사비를 어음으로 지급보증 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 관급공사의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조제6호의 임금 등을 지급받은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아닌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0-19 |
공포번호 |
4455 |
공포일 |
2012-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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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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