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2-08-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1회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임병택
찬성의원 강득구 김호겸 배수문 오완석 이상성 장태환 장현국 천영미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8-28 2012-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0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0-17 2012-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7 수정가결

의안요지

○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조항 중 임금을 어음으로 지급보증 할 수 없으며, 총공사비를 어음으로 지급보증 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 관급공사의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조제6호의 임금 등을 지급받은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아닌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2-10-19 공포번호 4455
공포일 2012-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