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76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08-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1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8-28 |
2012-09-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9-10 |
수정가결 |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9-13 |
2012-09-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9-1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책무를 정의함
(안제3조∼제4조)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제10조)
○ 도지사는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11조)
○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12조)
○ 지역사회센터 등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담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4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9-17 |
공포번호 |
4445 |
공포일 |
2012-10-0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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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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