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6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08-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1회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최창의
찬성의원 김호겸 배수문 오완석 이상성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천영미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8-28 2012-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09-10 수정가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9-13 2012-09-13
의결일 처리결과
2012-09-13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책무를 정의함 (안제3조∼제4조)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제10조) ○ 도지사는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11조) ○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12조) ○ 지역사회센터 등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담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4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9-17 공포번호 4445
공포일 2012-10-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