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6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2-08-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1회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민경선
공동발의 권오진 김경표 민경원 박동우 송영만 오문식 이강림 이재준 최창의 공근식
찬성의원 김영환 김종용 이상기 이상희 이필구 임채호 정상순 최우규 최재백 고인정

심사경과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8-28 2012-09-11
의결일 처리결과
2012-09-11 수정가결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9-13 2012-09-13
의결일 처리결과
2012-09-13 수정가결

의안요지

○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와 공개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업무추진비의 공개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련된 자료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정보 공표에 관련된 사항과 정보공개 청구 접수시 공개하여야 하는 범위와 세부 공개자료 목록을 명시함(안 제6조, 제7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1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도의회의 사용내역 검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도지사에게 시정조치 등의 요구 및 도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9-17 공포번호 4444
공포일 2012-10-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