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6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2-08-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1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8-28 |
2012-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0 |
원안가결 |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0-17 |
2012-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7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제5호”를 “제24조제2항제6호”로 개정함(안 제3조제3호)
○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를 “제103조”로 개정함(안 제6조제4항)
○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함
1) “정의는” ⇒ “뜻은”
2) “이라 함은” ⇒ “이란”
3)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4) “의한다” ⇒ “따른다” 등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0-19 |
공포번호 |
4458 |
공포일 |
2012-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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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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