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2-08-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1회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권칠승
공동발의 조성욱
찬성의원 김진경 문형호 김종석 송영만 이용석 이재준 정대운 최우규 최철규 최호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8-28 2012-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0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0-17 2012-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7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제5호”를 “제24조제2항제6호”로 개정함(안 제3조제3호) ○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를 “제103조”로 개정함(안 제6조제4항) ○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함 1) “정의는” ⇒ “뜻은” 2) “이라 함은” ⇒ “이란” 3)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4) “의한다” ⇒ “따른다” 등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0-19 공포번호 4458
공포일 2012-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