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2-08-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1회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최철규
찬성의원 김종석 김호겸 문형호 서진웅 안승남 이재준 정대운 조성욱 최호

심사경과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8-28 2012-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0 원안가결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0-17 2012-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7 원안가결

의안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1)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정밀검사 유예 및 검사명령 등”을 “제63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 정밀검사 유예, 정밀검사 명령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등”으로 개정함(안 제3조제1호) 2) “제94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6호”를 “제94조제2항제11호 및 제3항제6호”로 개정함(안 제3조제2호) ○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함 1)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2)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10-19 공포번호 4468
공포일 2012-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