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6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2-08-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1회 |
심사경과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8-28 |
2012-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0 |
원안가결 |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0-17 |
2012-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7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1)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정밀검사 유예 및 검사명령 등”을 “제63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 정밀검사 유예, 정밀검사 명령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등”으로 개정함(안 제3조제1호)
2) “제94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6호”를 “제94조제2항제11호 및 제3항제6호”로 개정함(안 제3조제2호)
○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함
1)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2)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0-19 |
공포번호 |
4468 |
공포일 |
2012-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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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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