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76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2-08-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1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8-28 |
2013-04-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4-03 |
수정가결 |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4-09 |
2013-04-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4-0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책무와 공익신고보호지원위원회 구성․기능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및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세액감면 등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9조)
○ 공익신고센터를 통한 공익신고 접수처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6조)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4-11 |
공포번호 |
4542 |
공포일 |
2013-05-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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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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