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76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2-08-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1회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광명
공동발의 배수문
찬성의원 강득구 권오진 김경표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현삼 박용진 안혜영 오완석 유미경 이재준 장태환 정기열 최창의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8-28 2013-04-03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3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4-09 2013-04-0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9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책무와 공익신고보호지원위원회 구성․기능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및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세액감면 등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9조) ○ 공익신고센터를 통한 공익신고 접수처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6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3-04-11 공포번호 4542
공포일 2013-05-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