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76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2-08-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1회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광명
공동발의 배수문
찬성의원 강득구 권오진 김경표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현삼 박용진 안혜영 오완석 유미경 이재준 장태환 정기열 최창의

심사경과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8-28 2013-04-03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3 수정가결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4-09 2013-04-0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9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책무와 공익신고보호지원위원회 구성․기능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및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세액감면 등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9조) ○ 공익신고센터를 통한 공익신고 접수처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6조)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4-11 공포번호 4542
공포일 2013-05-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