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75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2-08-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1회 |
심사경과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8-28 |
2012-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0 |
수정가결 |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0-10 |
2012-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정함.(안 제3조)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0-19 |
공포번호 |
4459 |
공포일 |
2012-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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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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