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5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08-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1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8-28 |
2012-09-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9-07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9-13 |
2012-09-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9-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학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학생복지비로 사용(안 제13조제2항)
- 학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학생들로부터 발생한 수입이기 때문에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개선(안 별표 제1,2호)
- 체육관 및 강당의 경우 660㎡ 초과 시 사용료를 50%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경계가 모호하여 논란이 예상되고,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테니스장 및 골프연습장은 기타 시설물로서 별도로 시설명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9-17 |
공포번호 |
4449 |
공포일 |
2012-10-05 |
철회일자 |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