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08-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평호
공동발의 문형호 박동우 윤은숙 윤태길 이상성 이상희 최창의 최철환 강관희 김광래 김상회 문경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8-28 2012-09-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9-07 원안가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9-13 2012-09-13
의결일 처리결과
2012-09-13 원안가결

의안요지

○ 학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학생복지비로 사용(안 제13조제2항) - 학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학생들로부터 발생한 수입이기 때문에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개선(안 별표 제1,2호) - 체육관 및 강당의 경우 660㎡ 초과 시 사용료를 50%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경계가 모호하여 논란이 예상되고,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테니스장 및 골프연습장은 기타 시설물로서 별도로 시설명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9-17 공포번호 4449
공포일 2012-10-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