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73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07-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1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8-14 |
2012-09-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9-07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9-13 |
2012-09-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9-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려하여야 함(안 제3조)
○ 도내 초등학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량을 연 2회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도교육청은 매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현황을 경기도교육청 안심급식위원회에 보고하여 함(안 제5조)
○ 안전급식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안심급식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업무는 경기도급식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와 제7조)
○ 도내 초등학교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농축산물 등을 생산 또는 납품하는 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함(안 제9조)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9-17 |
공포번호 |
4451 |
공포일 |
2012-10-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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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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