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3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07-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1회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조광주 김상회 문경희
찬성의원 김진경 김현삼 박용진 박인범 안승남 염종현 이상희 이필구 이효경 장동일 정대운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8-14 2012-09-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9-07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9-13 2012-09-13
의결일 처리결과
2012-09-13 원안가결

의안요지

○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려하여야 함(안 제3조) ○ 도내 초등학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량을 연 2회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도교육청은 매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현황을 경기도교육청 안심급식위원회에 보고하여 함(안 제5조) ○ 안전급식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안심급식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업무는 경기도급식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와 제7조) ○ 도내 초등학교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농축산물 등을 생산 또는 납품하는 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함(안 제9조)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9-17 공포번호 4451
공포일 2012-10-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