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733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2-07-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1회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박용진 임채호
찬성의원 김상회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박인범 안승남 염종현 오완석 이상희 이필구 이효경 장동일 조광주

심사경과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8-14 2012-09-11
의결일 처리결과
2012-09-11 수정가결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9-13 2012-09-13
의결일 처리결과
2012-09-13 수정가결

의안요지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지정은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변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 상수원·취수구 등으로 활용되는 수변지역에 대단위 택지지구·산업단지 등을 개발한다면 1급수를 유지하기 위한 4대강 사업과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수도권 주민이 부담한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임 ○ 정부의 친수구역 지구 지정에 따라 최대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를 비롯한 대도시 주변의 지구지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임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9-17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