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
733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2-07-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1회 |
심사경과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8-14 |
2012-09-1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9-11 |
수정가결 |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9-13 |
2012-09-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9-1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지정은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변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 상수원·취수구 등으로 활용되는 수변지역에 대단위 택지지구·산업단지 등을 개발한다면 1급수를 유지하기 위한 4대강 사업과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수도권 주민이 부담한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임
○ 정부의 친수구역 지구 지정에 따라 최대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를 비롯한 대도시 주변의 지구지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임
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9-17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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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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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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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친수구역 지구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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