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안번호 72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06-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9회

심사경과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6-26 2012-07-04
의결일 처리결과
2012-07-04 원안가결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7-12 2012-07-12
의결일 처리결과
2012-07-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분석평가대상 및 기준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대상으로 조례․규칙 제정․ 개정, 법령상 수립근거가 있는 중장기계획,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정책 등으로 하고, 분석평가 기준에 성별통계, 성별분석, 평가결과 정책개선방안 등을 포함함. ○ 평가결과의 활용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설치 (안 제15조 및 제19조) ○ 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등 (안 제20조)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7-12 공포번호 4436
공포일 2012-08-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