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안번호 |
72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06-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6-26 |
2012-07-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7-04 |
원안가결 |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7-12 |
2012-07-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7-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분석평가대상 및 기준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대상으로 조례․규칙 제정․ 개정, 법령상 수립근거가 있는 중장기계획,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정책 등으로 하고, 분석평가 기준에 성별통계, 성별분석, 평가결과 정책개선방안 등을 포함함.
○ 평가결과의 활용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설치 (안 제15조 및 제19조)
○ 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등 (안 제20조)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7-12 |
공포번호 |
4436 |
공포일 |
2012-08-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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