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72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2-06-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9회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삼순
공동발의 이강림 이효경 한이석 고인정 김광선 박윤영 배수문 송순택 원미정
찬성의원 김경표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환 김유임 김진경 문경희 민경선 서진웅 서형열 안승남 오병열 오완석 이상희 이용석 이필구 정상순 조광명 최재백 홍연아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6-26 2012-07-05
의결일 처리결과
2012-07-05 원안가결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7-12 2012-07-12
의결일 처리결과
2012-07-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 지역암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암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 ○ 암관리법 제19조에 의하여 지정된 ‘경기지역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지역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내에 ‘지역암관리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7-12 공포번호 4435
공포일 2012-08-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