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72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2-06-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6-26 |
2012-07-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7-05 |
원안가결 |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7-12 |
2012-07-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7-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 지역암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암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
○ 암관리법 제19조에 의하여 지정된 ‘경기지역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지역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내에 ‘지역암관리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7-12 |
공포번호 |
4435 |
공포일 |
2012-08-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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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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