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71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2-06-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9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6-26 |
2012-07-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7-04 |
원안가결 |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7-12 |
2012-07-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7-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에게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장비가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둠 (안 제3조)
○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에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방안 수립, 공동활용장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는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안 제9조) 등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7-12 |
공포번호 |
4437 |
공포일 |
2012-08-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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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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