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1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2-06-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9회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종용
공동발의 김주삼 민경원 송한준 염동식 오세영 이태순 장현국 정기열 정상순 김기선
찬성의원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이용석 임채호 장태환 최재백 고인정 김상회 김호겸 류재구 배수문

심사경과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6-26 2012-07-04
의결일 처리결과
2012-07-04 원안가결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7-12 2012-07-12
의결일 처리결과
2012-07-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에게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장비가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둠 (안 제3조) ○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에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방안 수립, 공동활용장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는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안 제9조) 등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7-12 공포번호 4437
공포일 2012-08-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