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71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06-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9회 |
심사경과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6-26 |
2012-10-1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1 |
폐기 |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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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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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교원”,“교권”,“교권침해”,“교육활동”,“학교”, “교육분쟁”등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교권보호지원센터란”「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법률지원단을 말함(안 제2조)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교육당사자인 교육감, 학교장, 교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 교권침해 예방 및 교육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학교폭력,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 교원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처리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7조)
○ 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8조)
※ 의안번호 830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 반영으로 폐기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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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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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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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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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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