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1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06-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9회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문형호
공동발의 김경표 김경호 김성태 류재구 박승원 송한준 윤화섭 조광주 강득구
찬성의원 김종석 김호겸 박인범 신종철 안혜영 염종현 원미정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조광명 김재귀

심사경과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6-26 2012-10-11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1 폐기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0-17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교원”,“교권”,“교권침해”,“교육활동”,“학교”, “교육분쟁”등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교권보호지원센터란”「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법률지원단을 말함(안 제2조)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교육당사자인 교육감, 학교장, 교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 교권침해 예방 및 교육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학교폭력,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 교원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처리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7조) ○ 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8조) ※ 의안번호 830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 반영으로 폐기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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