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1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06-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9회
경기도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창의
공동발의 김광래 김상회 문경희 박동우 이상희 최철환 강관희
찬성의원 김경표 김성태 김영환 김종석 민경선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이상성 이필구 최재연 홍연아 김달수

심사경과

경기도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6-26 2012-10-11
의결일 처리결과
2012-10-11 폐기
경기도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10-17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헌법과 개별 법률이 정한 이외의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않는 교권 보호의 기본 원칙(안 제3조)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 등 교원의 기본 권리(안 제4조) ○ 교원의 교육활동을 법령에 따라 보호(안 제5조) ○ 교원의 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 부당한 징계 금지(안 제6조) ○ 교육감의 학교 운영 자율성과 민주성 최대한 보장(안 제7조) ○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학교장의 책무(안 제8조)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안 제10조) ○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해 교권 보호지원센터의 설치(안 제11조) ○ 교권의 권리 침해에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안 제12조) ※ 의안번호 830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 반영으로 폐기

경기도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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