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71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06-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9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6-26 |
2012-10-1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1 |
폐기 |
경기도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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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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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헌법과 개별 법률이 정한 이외의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않는 교권 보호의 기본 원칙(안 제3조)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 등 교원의 기본 권리(안 제4조)
○ 교원의 교육활동을 법령에 따라 보호(안 제5조)
○ 교원의 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 부당한 징계 금지(안 제6조)
○ 교육감의 학교 운영 자율성과 민주성 최대한 보장(안 제7조)
○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학교장의 책무(안 제8조)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안 제10조)
○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해 교권 보호지원센터의 설치(안 제11조)
○ 교권의 권리 침해에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안 제12조)
※ 의안번호 830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 반영으로 폐기
경기도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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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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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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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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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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