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701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2-06-1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9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6-18 |
2012-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7-16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7-26 |
2012-07-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7-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다른 법보다 우선하는 지정한 상위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특별법에 따른 각종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 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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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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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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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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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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