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701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2-06-1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9회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계원
공동발의 공근식 금종례 김광철 김영규 김진춘 김진호 민경원 박남식 박종덕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오문식 윤희문 이승철 장호철 정재영 천동현 최호 홍범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6-18 2012-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2-07-16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7-26 2012-07-26
의결일 처리결과
2012-07-2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다른 법보다 우선하는 지정한 상위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특별법에 따른 각종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 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