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68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2-05-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8회 |
심사경과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5-25 |
2012-06-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6-05 |
수정가결 |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6-07 |
2012-06-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6-07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본 조례의 적용대상 및 대상 관급공사를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함 (안 제3조)
- 경기도(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포함한다)와 경기도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종합건설공사, 5천만원 초과의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문화재수리공사, 학술용역을 제외한 5천만원 초과 용역사업 등으로 정함 (안 제4조)
○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도지사는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합의서 제출,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노무비 청구 및 지급,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허위청구 및 유용 등에 관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제11조)
○ 건설기계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확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 및 지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건설기계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게 사전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도록 함 (안 제13조) 등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6-12 |
공포번호 |
4426 |
공포일 |
2012-07-0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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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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