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8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2-05-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8회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5-25 2012-06-05
의결일 처리결과
2012-06-05 폐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6-07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강화함 (안 제2조제2호․제5호 개정) ○ 분할발주의 대상에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를 포함시킴 (안 제6조제2항제3호 신설) ○ 공사용 자재의 경우 시공(설치)을 포함하여 공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함 (안 제8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 제8조제3항 신설) ○ 저가하도급, 불법하도급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도록 입찰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신설) ○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함 (안 제12조~제16조 신설) ※ 의안번호 69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반영으로 폐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