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8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2-05-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8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5-25 |
2012-06-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6-05 |
폐기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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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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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강화함 (안 제2조제2호․제5호 개정)
○ 분할발주의 대상에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를 포함시킴 (안 제6조제2항제3호 신설)
○ 공사용 자재의 경우 시공(설치)을 포함하여 공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함 (안 제8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 제8조제3항 신설)
○ 저가하도급, 불법하도급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도록 입찰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신설)
○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함
(안 제12조~제16조 신설)
※ 의안번호 69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반영으로 폐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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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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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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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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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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