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8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05-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8회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상회
공동발의 김광래 문경희 문형호 윤태길 이상희 조평호 최철환 강관희
찬성의원 고인정 김경표 류재구 박승원 박인범 안승남 오완석 윤화섭 이삼순 이용석 조광명 조광주 최우규 최재백 강득구 배수문 서형열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5-25 2012-06-04
의결일 처리결과
2012-06-0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6-07 2012-06-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6-07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2조) ○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 이어야 하고, 업무협약 체결 대상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함. 교육지원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함 (안 제4조) ○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안 제6조)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안 제7조) ○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교류 증진과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8조) 등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6-12 공포번호 4411
공포일 2012-06-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