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68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05-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8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5-25 |
2012-06-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6-04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6-07 |
2012-06-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6-07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2조)
○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 이어야 하고, 업무협약 체결 대상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함. 교육지원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함 (안 제4조)
○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안 제6조)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안 제7조)
○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교류 증진과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8조) 등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6-12 |
공포번호 |
4411 |
공포일 |
2012-06-29 |
철회일자 |
|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