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8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2-05-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8회 |
심사경과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5-25 |
2012-06-0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6-01 |
수정가결 |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6-07 |
2012-06-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6-07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명칭을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으로 변경 (안 제1조)
○ 나노기술원의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을 도내 중소기업 등이 활용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나노기술원 책무”를 추가 신설(안 제5조)
○ 나노기술원의 운영재원 다양화를 위해 “도비 보조금”과 “정부 보조금”을 추가 신설
(안 제7조)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6-12 |
공포번호 |
4428 |
공포일 |
2012-07-0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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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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