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8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2-05-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8회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장현국
공동발의 민경원 금종례 박남식 염동식 오세영 이태순 정기열 정상순 김기선 김영환 김종용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5-25 2012-06-01
의결일 처리결과
2012-06-01 수정가결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6-07 2012-06-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6-07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명칭을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으로 변경 (안 제1조) ○ 나노기술원의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을 도내 중소기업 등이 활용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나노기술원 책무”를 추가 신설(안 제5조) ○ 나노기술원의 운영재원 다양화를 위해 “도비 보조금”과 “정부 보조금”을 추가 신설 (안 제7조)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6-12 공포번호 4428
공포일 2012-07-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