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8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2-05-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8회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서진웅
찬성의원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주삼 배수문 안병원 안혜영 오완석 윤영창 윤희문 이용석 이필구 이해문 장동일 조양민 천영미 최재연 최재우 최호

심사경과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5-25 2012-06-01
의결일 처리결과
2012-06-01 수정가결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6-07 2012-06-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6-07 수정가결

의안요지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군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2호)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장가액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3호․4호) ○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의 경기도의회 의결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의결 전까지로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을 경기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할 경우 3개월 전에 심의 안건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11조제3항)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6-12 공포번호 4418
공포일 2012-07-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