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8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2-05-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8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5-25 |
2012-06-0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6-01 |
수정가결 |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6-07 |
2012-06-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6-07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군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2호)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장가액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3호․4호)
○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의 경기도의회 의결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의결 전까지로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을 경기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할 경우 3개월 전에 심의 안건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11조제3항)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6-12 |
공포번호 |
4418 |
공포일 |
2012-07-0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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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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