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68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2-05-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8회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안승남
공동발의 김달수 김원기 김진경 박광서 박인범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임채호 최재연 최철규 홍범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5-25 2012-07-05
의결일 처리결과
2012-07-05 수정가결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7-12 2012-07-12
의결일 처리결과
2012-07-12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함(안 제6조) ○ 도지사는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경기도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시·군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및 시·군의 관련 부서로 구성되는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고 채택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 경기도 마을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7-12 공포번호 4433
공포일 2012-08-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