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68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2-05-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8회 |
심사경과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5-25 |
2012-07-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7-05 |
수정가결 |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7-12 |
2012-07-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7-12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함(안 제6조)
○ 도지사는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경기도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시·군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및 시·군의 관련 부서로 구성되는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고 채택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 경기도 마을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7-12 |
공포번호 |
4433 |
공포일 |
2012-08-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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