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안번호 |
67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2-05-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8회 |
심사경과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5-25 |
2012-06-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6-04 |
수정가결 |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6-07 |
2012-06-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6-07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신고포상금 지급액, 예산범위, 입금 방법 등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 10만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 : 15만원(2013.1.1. 시행)
- 운수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 15만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油類)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 회수금액의 10%. 다만, 백원 이하는 절사하며 최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포상금 지급제한 범위를 정함.(안 제5조)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장소 등 신고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등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6-12 |
공포번호 |
4412 |
공포일 |
2012-06-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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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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