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안번호 67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2-05-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8회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송영만
공동발의 김광철 김성태 김종석 민경선 서형열 송영주 오문식 이계원 이상기 조광명 홍정석 공근식
찬성의원 강득구 김광회 김상회 김영환 김유임 김주성 문경희 박인범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이삼순 이용석 이재천 이필구 임채호 장동일 정대운 최재백

심사경과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5-25 2012-06-04
의결일 처리결과
2012-06-04 수정가결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6-07 2012-06-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6-07 수정가결

의안요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신고포상금 지급액, 예산범위, 입금 방법 등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 10만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 : 15만원(2013.1.1. 시행) - 운수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 15만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油類)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 회수금액의 10%. 다만, 백원 이하는 절사하며 최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포상금 지급제한 범위를 정함.(안 제5조)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장소 등 신고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등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6-12 공포번호 4412
공포일 2012-06-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