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67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2-05-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8회 |
심사경과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5-25 |
2012-06-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6-04 |
수정가결 |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6-07 |
2012-06-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6-07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의 임무, 자격 및 위촉, 위촉해제, 임기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제5조)
○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습득 등을 위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하천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하천환경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도지사가 1년마다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활동구역과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6-12 |
공포번호 |
4424 |
공포일 |
2012-07-0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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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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