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67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2-05-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8회

심사경과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5-25 2012-06-04
의결일 처리결과
2012-06-04 수정가결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6-07 2012-06-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6-07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의 임무, 자격 및 위촉, 위촉해제, 임기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제5조) ○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습득 등을 위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하천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하천환경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도지사가 1년마다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활동구역과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6-12 공포번호 4424
공포일 2012-07-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