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7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2-05-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8회 |
심사경과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5-25 |
2012-06-0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6-01 |
원안가결 |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6-07 |
2012-06-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6-07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종합시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 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과 제4항 신설)
○ 도지사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제1항~제3항 신설)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6-12 |
공포번호 |
4427 |
공포일 |
2012-07-0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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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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