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05-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8회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이상성
찬성의원 고인정 김영환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박동우 박승원 염종현 이삼순 정상순 조광주 천영미 최재우

심사경과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5-25 2012-06-01
의결일 처리결과
2012-06-01 원안가결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6-07 2012-06-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6-07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종합시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 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과 제4항 신설) ○ 도지사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제1항~제3항 신설)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6-12 공포번호 4427
공포일 2012-07-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