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2-05-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8회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이상성
찬성의원 고인정 김영환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박동우 박승원 염종현 이삼순 정상순 조광주 천영미 최재우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5-25 2012-06-01
의결일 처리결과
2012-06-01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6-07 2012-06-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6-07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종합시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 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과 제4항 신설) ○ 도지사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제1항~제3항 신설)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2-06-12 공포번호 4427
공포일 2012-07-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