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6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2-04-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4-26 |
2012-06-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6-05 |
폐기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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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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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을 격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함 (제3조)
○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책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활성화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전담부서를 두도록 함 (제3조제3항~제5항)
○ 도지사(도청과 산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지역건설산업에서 수급인은 선급금과 기성금의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아닌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함 (제7조의2제1항 신설)
○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도지사는 7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제7조의2제3항 신설)
○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선급금과 기성금 지급결과를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 (제7조의2제3항 신설) 등
※ 의안번호 69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반영으로 폐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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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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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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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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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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