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6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2-04-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7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김종용 류재구 박승원 신종철 김경표
찬성의원 고인정 김주삼 박용진 안계일 염종현 이상성 이상희 임채호 조광주 천영미 김영민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26 2012-06-05
의결일 처리결과
2012-06-05 폐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6-07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을 격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함 (제3조) ○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책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활성화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전담부서를 두도록 함 (제3조제3항~제5항) ○ 도지사(도청과 산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지역건설산업에서 수급인은 선급금과 기성금의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아닌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함 (제7조의2제1항 신설) ○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도지사는 7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제7조의2제3항 신설) ○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선급금과 기성금 지급결과를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 (제7조의2제3항 신설) 등 ※ 의안번호 69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반영으로 폐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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