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5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2-04-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7회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민경선
공동발의 박용진 이재준 임병택 김광철 김달수
찬성의원 김주성 류재구 박인범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이상희 이용석 이필구 임채호 장태환 조광명 최재백 김광회 김영환 김주삼

심사경과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26 2012-05-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07 수정가결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5-15 2012-05-15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15 수정가결

의안요지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조문의 신설에 따라 현행 제명을 개정함 (안 제명) ○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신설) ○ 민간자본 유치로 인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운영에 따르는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3조 신설) ○ 위원회의 기능 중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새로이 규정함 (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따르는 규정을 새로이 정비함 (안 제9조)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따르는 도의회 동의 및 보고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2조 신설) 등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5-15 공포번호 4403
공포일 2012-06-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