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5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2-04-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7회 |
심사경과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04-26 |
2012-05-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5-07 |
수정가결 |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05-15 |
2012-05-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05-1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조문의 신설에 따라 현행 제명을 개정함 (안 제명)
○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신설)
○ 민간자본 유치로 인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운영에 따르는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3조 신설)
○ 위원회의 기능 중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새로이 규정함 (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따르는 규정을 새로이 정비함 (안 제9조)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따르는 도의회 동의 및 보고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2조 신설) 등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5-15 |
공포번호 |
4403 |
공포일 |
2012-06-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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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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